꽃으로도 아이를 때려선 안 되고 부모라도 이제는 아이를 때릴 수 없습니다.
가해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법과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 또는 통과됐습니다.
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- 민법 제915조(징계권), 1958년 제정
이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이 62년 만에 사라집니다.
이 조항 때문에
훈육을 명분으로 가한 체벌이 아동학대로 인정받지 못해 * 아동학대 가해자가 행위에 대한 법적 방어수단으로 사용 *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등 취지 약화 * 부모 징계권 삭제가 바람직, 모든 형태 체벌 금지해야 -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(9월 9일)
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폭력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제재가 가해집니다.
이렇게 달라집니다.
* 가정폭력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가능 *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 추가 * 가정폭력범, 접근금지 위반에 징역·벌금·구류 가능 * 접근금지 대상에 집·직장 외 가정구성원 추가
법안에 따라 내년 1월이나 그 이후에 시행됩니다.
"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. 교육에는 아이가 가진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외의 목적이 끼어들어선 안 된다." - 프란시스코 페레 / 스페인 교육철학자
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132021263330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